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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후보자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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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23 |
첨부파일 : |
공고문(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후보자 공모).pdf
심의위원 위촉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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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2020 - 1587호>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후보자 모집 충청북도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모집기간 : ‘20. 12. 22. ~ ’21. 1. 5. (15일간) ※ 위원 위촉기간 : 2년 (2021. 2. 22. ∼ 2023. 2. 21.) * 3회 이상 연임 불가능 3. 자격요건 :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등록방법 : 모집기간 내 등록신청서 등(붙임) 작성․접수 ◦ 접 수 처 :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 제출방법 : E-mail(corea551@korea.kr) ◦ 문 의 :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043-220-4263) 5.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별지1, 2) 1부 6. 선정기준 ① 교통영향평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중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②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대상자 ◦ 사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는 배제 7. 선정결과 : 개별통지 8. 참고(관련규정)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의6 9.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함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여성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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