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도로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한국도로학회

* 박스를 클릭하여 학회의 여러가지 규정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회정관

1999. 5. 29 건설교통부 인가
2001.11.23 일부 개정
2004. 6. 15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개정
2005.10. 6 일부 개정
2007. 2.15 일부 개정
2008. 11.26 일부 개정
2011. 4.14 일부 개정
2017. 10.26 일부 개정
2021. 4.22 일부 개정
2023. 3.10 일부 개정
2023. 9.10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라 칭하며(이하 본 학회라 칭함), 영문은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약자 KSRE)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각종 도로와 공항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학문과 기술, 도로시설물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가사회와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도로의 구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보급
② 도로 및 공항 포장의 재료,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시방과 기준에 관한 연구
③ 학회지, 논문집, 기타 도로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의 간행과 보급
④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현장견학 및 시찰, 기술교육의 개최
⑤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문과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⑥도로에 관한 연구용역, 기술용역, 자문 및 평가
⑦ 도로 및 공항의 학문과 기술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 사업
⑧ 도로기술자의 지위향상과 친목협조
⑨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및 지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경인지역에 두며, 지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7종으로 구분하며,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 도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② 법인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③ 특별회원 : 건설분야에 탁월한 공적을 남기고 본 학회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추대한 사람, 정회원과 같은 특권을 가지며 입회비 및 연회비는 면제한다.
④ 명예회장 :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고문회원 : 본 학회의 부회장 및 감사를 역임한 만66세 미만의 정회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원로회원 : 만66세 이상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원로회원이며, 연회비 및 행사 참가비등 모든 비용을면제한다.
⑦ 학생회원 :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회원인 교수 1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다만 종신회비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해외출장, 유학 등의 사유로 연회비 납입이 곤란한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회비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③ 회비 금액 및 그 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특전을 갖는다.

① 연구성과 등을 학회지, 논문집, 간행물에 발표
②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현장견학, 시찰 등의 행사에 참가
③ 본 학회에서 수집, 작성한 자료및 정보의 이용
④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⑤ 학회지의 무료 구독

제8조(퇴회 및 제명)

① 회원으로서 퇴회하려는 자는 퇴회계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회원의 사망은 퇴회로 간주한다.
②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의 정지, 회복 및 상실)

① 본 학회의 회비를 2년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 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 된다.
③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사무국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차기회장 1인
③ 부회장 10인 이내
④ 이사 50인 이내
⑤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의 자격은 본 학회의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자격은 5년 이상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다.
③ ②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차기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기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4인 이내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과 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없으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을 받은 임원은 연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방법 및 시기)

①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② 차기회장은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차기회장이 정원의 2분의 1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주재한다.
②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학술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부서)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담당, 총무담당, 사업담당, 편집담당, 홍보 및 국제협력담당 등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담당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6조(사무국)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회장, 부회장 및 담당이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사업계획의 승인
④ 임원의 인준
⑤ 대의원의 인준
⑥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법인회원,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개최하되, 개최 15일전에 전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된다.

제20조(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②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 사업의 실적 및 계획
④ 임원의 인준
⑤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성립)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 개회 전까지 권리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의 경우는 이를 출석인원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비대면(화상,서면)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결권의 제척)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 의결시 자신에 관한 사항일 때
②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대 의 원 회

제23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70명 이내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과 차기회장은 각각 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매년 대의원 수의 2분의 1을 개선한다.

제25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의 후보는 투표일 기준 학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② 선출인원중 60%는 정회원의 연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20%는 회장이 추천하고, 20%는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26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⑥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대의원회 의결)
제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8조(대의원회의 소집)

① 정례 대의원회는 매 회계년도 중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서면결의)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비대면(화상, 서면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회원의 자격심사
③ 대의원의 선출
④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총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할 사항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⓺ 상벌에 관한 사항

제32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①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중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비대면(화상, 서면 등)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③ 사업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
④ 기부금품
⑤ 기타 수입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35조(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총회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검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회장이 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분과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목적이 현저히 유사한 학회에 기부한다.

제41조(정관개정)

① 정관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2. 재적 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동의
3. 이사회의 의결
②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정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실 및 그 내용은 차기에 발행하는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등의 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제12조 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은 본 정관발효 5년후부터 적용한다.
② 창립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대의원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초대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
3. 신입회원의 승인
4. 기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사항
③ 본 학회 초대 대의원은 본 학회 창립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첫해에는 반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반수는 다음 해에 정관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산정에서 창립일로부터 익년의 2월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⑤ 제5조의 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중 창립총회와 그 이후 1년 이내에 입회하는 회원은 필요한 회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⑦ 수석부회장 제도는 201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 번째 당선된 차기회장은 임원 선임을 하지 아니하며, 2019년도 회장 취임시점에서 임원의 2분의 1을 선임하고, 이때 회장이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예외적으로 1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