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한국도로학회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라 칭하며(이하 본 학회라 칭함), 영문은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약자 KSRE)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각종 도로와 공항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학문과 기술, 도로시설물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가사회와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무소 및 지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경인지역에 두며, 지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7종으로 구분하며,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특전을 갖는다.
제8조(퇴회 및 제명)
① 회원으로서 퇴회하려는 자는 퇴회계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회원의 사망은 퇴회로 간주한다.제9조(자격의 정지, 회복 및 상실)
① 본 학회의 회비를 2년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 된다.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방법 및 시기)
①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주재한다.제15조(부서)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담당, 총무담당, 사업담당, 편집담당, 홍보 및 국제협력담당 등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담당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6조(사무국)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회장, 부회장 및 담당이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집행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개최하되, 개최 15일전에 전회원에게 알려야 한다.제20조(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성립)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22조(총회의결권의 제척)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70명 이내 대의원으로 구성된다.제24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25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의 후보는 투표일 기준 학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② 선출인원중 60%는 정회원의 연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20%는 회장이 추천하고, 20%는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26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7조(대의원회 의결)
제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8조(대의원회의 소집)
① 정례 대의원회는 매 회계년도 중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제29조(서면결의)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비대면(화상, 서면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제33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35조(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총회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검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회장이 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분과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목적이 현저히 유사한 학회에 기부한다.
제41조(정관개정)
① 정관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등의 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① 제12조 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은 본 정관발효 5년후부터 적용한다.
② 창립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대의원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초대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
3. 신입회원의 승인
4. 기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사항
③ 본 학회 초대 대의원은 본 학회 창립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첫해에는 반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반수는 다음 해에 정관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산정에서 창립일로부터 익년의 2월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⑤ 제5조의 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중 창립총회와 그 이후 1년 이내에 입회하는 회원은 필요한 회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⑦ 수석부회장 제도는 201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 번째 당선된 차기회장은 임원 선임을 하지 아니하며, 2019년도 회장 취임시점에서 임원의 2분의 1을 선임하고, 이때 회장이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예외적으로 1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