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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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1999. 07. 20 제정
2001. 05. 18 일부개정
2002. 06. 11 일부개정
2007. 02. 15 일부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도로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에 투고된 연구논문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심사위원

2.1 연구논문 : 연구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분야 회원 3인이 심사한다. 단, 2.2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토의 : 토의 원고에 대해서는 원논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심사한다.
2.3 위촉 : 심사위원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3.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연구논문 및 기술노트가 그 해당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논문심사평가표에 점수로 표시한다.

독창성 :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인 것.
②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③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④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관리시스템 개발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⑤ 시기 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


타당성 :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심사한다.
①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② 기존의 기술 및 연구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③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4.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4.1 원고대로 게재가 :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4.2 수정후 게재가 :
(자구) 원고에 오자나 수정하여야 할 문맥이 있는 경우.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3 수정후 재심요 :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4 게재불가 :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논문심사평가표의 총점이 25점 이하인 경우. 단 게재불가 판정에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5. 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자가 별도의 통보없이 제출시한에서 2주를 경과할 경우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6. 심사결과의 처리

6.1 게재 :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은 논문집에 게재한다.
① 처음 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②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의 재심사 결과 3인 모두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6.2 반송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하여 반송처리한다.
① 처음 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②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의 재심사 결과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7. 이의제기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처리한다.

8. 기타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의 의결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