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도로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한국도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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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운영규정

2005. 1. 10  제정
2005. 10. 6  일부 개정
2008. 11. 26  일부 개정
2017. 4. 27  일부 개정
2019. 8. 23  일부 개정
2022. 10. 28  일부 개정
2024. 4. 5  일부 개정
2024. 9. 6  일부 개정

제1조(운영규정)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회원의 입회)
정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회원의 입회)

① 법인회원이 되려는 법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등급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회원의 등급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학생회원의 입회)
학생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원서에 이 회 회원인 소속대학의 교수 1인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자격 변경)
학생회원은 정관 제5조의 정회원자격이 있을 때에 회원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정회원자격이 있을 때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경과한 때는 이 규정 제2조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당연직 부회장 및 이사)

① 한국도로공사 도로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할 수 있으며, 임원자격은 정회원으로 갈음한다. 다만, 퇴임시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 지자체,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의 당연직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으며, 퇴임시라도 잔여 임기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보직 임원의 선임 및 보직이사회)

① 학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 학술, 총무, 사업,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담당 부회장 및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직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차기회장은 학술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에 상정할 중요사안을 미리 결정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이사회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해당 회무담당 부회장과 이사가 집행 및 추진한다.
④ 학회의 회무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 분장을 제9조부터 제12조에 나열하며 이러한 업무는 회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타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학술담당)
학술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①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②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③ 눈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④ 학술발표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⑤ 학회지, 논문집 및 출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0조(총무담당)
총무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① 학회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학회 상(賞) 및 제재(制裁)와 벌에 관한 사항
④ 학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사무국(회원관리, 재무 및 경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사업담당)
사업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①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② 연구보고서, 자료 및 기술지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③ 관련 시방과 기준의 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홍보 및 대외협력담당)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①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② 현장견학에 관한 사항
③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단체와 유대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⑤ 현장기술지도 및 시찰에 관한 사항
⑥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동일기관의 대의원 수 제한)
대의원투표 결과에 따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기관 소속의 회원이 다수 당선될 경우 기 선임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회장 및 차기회장의 지명자는 본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제14조(자문위원)
회장은 학회운영에 관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역대 임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이한다.
③ 자문위원회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15조(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

① 우리 학회는 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전문연구위원회는 30인 이상의 정회원을 모집하여 설립신청 할 수 있으며, 설립 신청이후 1년간 활동실적을 심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기술분과위원회로 승격 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1월 말까지 학회에 제출한다.
⑥ 이사회는 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 위원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돕는다.

제16조(임시위원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장 이취임식)

① 회장 이취임식은 3월 정기총회에서 시행하며, 회장 이취임식 후에 총회를 신임회장이 주관한다.

제18조(총회에서 학회상 시상)

① 정기총회에서 학회상 및 공로상의 시상은 이임하는 회장의 명의로 이임하는 회장이 시상하며 시상 후에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