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한국도로학회
제1조(운영규정)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회원의 입회)
정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회원의 입회)
① 법인회원이 되려는 법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등급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학생회원의 입회)
학생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원서에 이 회 회원인 소속대학의 교수 1인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자격 변경)
학생회원은 정관 제5조의 정회원자격이 있을 때에 회원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정회원자격이 있을 때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경과한 때는 이 규정 제2조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당연직 부회장 및 이사)
① 한국도로공사 도로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할 수 있으며, 임원자격은 정회원으로 갈음한다. 다만, 퇴임시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승계한다.제8조(보직 임원의 선임 및 보직이사회)
① 학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 학술, 총무, 사업,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담당 부회장 및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직이사회를 구성한다.제9조(학술담당)
학술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제10조(총무담당)
총무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제11조(사업담당)
사업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제12조(홍보 및 대외협력담당)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및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제13조(동일기관의 대의원 수 제한)
대의원투표 결과에 따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기관 소속의 회원이 다수 당선될 경우 기 선임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회장 및 차기회장의 지명자는 본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제14조(자문위원)
회장은 학회운영에 관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
① 우리 학회는 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제16조(임시위원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장 이취임식)
① 회장 이취임식은 3월 정기총회에서 시행하며, 회장 이취임식 후에 총회를 신임회장이 주관한다.제18조(총회에서 학회상 시상)
① 정기총회에서 학회상 및 공로상의 시상은 이임하는 회장의 명의로 이임하는 회장이 시상하며 시상 후에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