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한국도로학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이하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제3조(연구자의 자격)
연구자의 자격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위조ㆍ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제6조(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ㆍ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ㆍ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저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8조(중복 게재)
1)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 할 수 없으며,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제9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이해상충)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제11조(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제12조(결과 처리)
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