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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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8. 11. 26 제정
2021년 3월 17일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이하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3) 위원회는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학술담당이사, 논문집 편집위원장, 학회지 편집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연구자의 자격)
연구자의 자격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한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의견을 반영한다.
3) 출판되기 전 논문 최종 원고에 대하여 승인 한다.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위조ㆍ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ㆍ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ㆍ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저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7조(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8조(중복 게재)

1)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 할 수 없으며,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ㆍ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ㆍ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10조(이해상충)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1)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정상적인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이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저자의 특수관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11조(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결과 처리

제12조(결과 처리)
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