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도로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한국도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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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과위원회 활동세칙

2001. 01. 28 제정
2007. 05. 16 개정
2010. 04. 16 개정
2019. 04. 04 개정

1. 본 세칙은 한국도로학회 정관 제38조에 의해 설치한 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활동을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본방향은 소속위원들 간의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기술을 발전시키고 한국도로학회의 전문성의 향상시키는 것이다.

3. 학회내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기술분과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규분과위원회를 칭한다.
(2)전문연구위원회
가. 새로운 분야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전문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전문연구위원회의 운영시한은 활동 개시 후 6년으로 하며, 그 전이라도 전문연구 분야의 변화나 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당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단, 2019년 총회일 기준으로 6년을 초과한 경우, 2년간 운영시한을 연장한다.
다. 전문연구위원회는 활동실적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술분과위원회로 승격될 수 있다.

4. 위원회에는 기본적인 조직으로 위원장, 간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위원회의 기본조직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3)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위원장의 임기는 총회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임기 만료 해당연도의 총회 1개월 전까지 위원장 후보를 회장께 제청한다.
(5)위원장 후보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한다.

(1)한국도로학회 회원만이 지원할 수 있다.
(2)한국도로학회 정회원은 2개 이내의 기술분과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고 전문연구위원회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1)학회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2)위원회의 행사 참가비, 광고수입 등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3)위원회는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학회에 제출해야하며, 지출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득이 항목별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기술분과위원회 활동세칙내 표
예산항목 집행 기준
회의실 임대료 연간 예산 범위내
강사료 20만원 이내
토론자 10만원 이내
인쇄비 연간 예산 범위내
회의 식비 인당 30,000원 이내
(4)위원회에서 행사를 통한 세미나참가비 수입,광고수입 또는 기부금 수입이 있을 경우는 10%를 학회기여금으로 제공한다.

7.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각 위원회는 매년 초 개최되는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연간 예산과 사업계획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고,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토론회, 세미나, 학술발표, 현장견학, 공동연수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위원회가 각종 발표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회 사업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적어도 3개월 전에 연구담당이사와 사전 조정 후 시행한다.
(3)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생산되는 기술자료는 학회의 회원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본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회 정관에 준하거나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