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한국도로학회
1. 본 세칙은 한국도로학회 정관 제38조에 의해 설치한 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활동을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본방향은 소속위원들 간의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기술을 발전시키고 한국도로학회의 전문성의 향상시키는 것이다.
3. 학회내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기술분과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규분과위원회를 칭한다.4. 위원회에는 기본적인 조직으로 위원장, 간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위원회의 기본조직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한다.
(1)한국도로학회 회원만이 지원할 수 있다.6.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1)학회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운영한다.예산항목 | 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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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임대료 | 연간 예산 범위내 |
강사료 | 20만원 이내 |
토론자 | 10만원 이내 |
인쇄비 | 연간 예산 범위내 |
회의 식비 | 인당 30,000원 이내 |
7.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각 위원회는 매년 초 개최되는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연간 예산과 사업계획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고,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토론회, 세미나, 학술발표, 현장견학, 공동연수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8. 기타
본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회 정관에 준하거나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 시행할 수 있다.